총 칙
부 칙
경조규정
2.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청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3. 우정, 친선, 상호이해로 클럽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
4. 일반에게 관심이 있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단, 정당이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클럽 회원이 토론할 수 없다.
1. 의무 : 정기적 출석, 조속한 회비납부, 결의사항의 이행, 클럽활동에의 참여 및 본 클럽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권리 : 본 클럽 및 지구와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회의에서의 결의권과 투표권을 포함한다.
1. 정회원 :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2. 휴회회원 : 휴회를 원하는 회원은 구체적 사연을 기술한 휴회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납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3. 평생회원 : 본 클럽 정회원, 70세이상, 입회한지 15년 이상인 회원과 입회한지 20년 이상인 회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1. 추천회원은 입회원자로부터 소정입회원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총무에게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추천회원의 보고를 받은 후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입회승인은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입회가 승인되면 총무는 본 클럽의 회칙과 라이온스 기본 입문서 책자를 전달하고 입회원자에게 입회금을 납부 받은 다음 입회 선서식을 거행하고 지구 및 국제본부에 보고하여 정회원이 된다.
5. 입회원서에는 월 회비 자동 납부 통장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정으로 타 클럽 전출을 희망하였을 시.
2. 회원이 부산시외 지역으로 이주 혹은 전출 되었을 시.
3. 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가 전출을 승인하면 전출증명서를 전입클럽에 발송하고 지역 및 국제 본부에 보고한다.
1. 모든 미납금은 완납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자퇴서를 받은 첫 번째 이사회에서 반드시 논의하여 의결하되,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퇴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퇴회 후 본 클럽 및 국제 협회의 라이온스라는 헌장 및 기타의 표식 사용을 금지한다.
4. 퇴회회원은 재입회가 가능하다.
1. 연6회 연속으로 월례회에 불참한 회원
2.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라이온으로서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클럽의 헌장과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회원
4. 제명된 자는 입회 또는 재 입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출증명서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국제본부와 지구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월말보고와 기타보고서를 제출한다.
2. 각 회원들에게 각종 집회통지서와 의무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의무금과 기타클럽에 납입된 현금은 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재무에게 인계한다.
3. 각 회원의 수납계산서와 클럽의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한 클럽전체의 회계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초의 결재권재가 된다.
5. 클럽의 각종집회를 진행하고 회의록과 출석부 각 위원회 위촉명부 회원의 모든 신상이 기록 된 명부 등 을 작성 보고한다.
6. 국제본부 포상규정에 의한 회원의 각종 포상을 신청 전달하고 클럽 전체의 포상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7. 클럽의 소속 지대위원장 및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협조한다.
1. 총무와 다른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2. 이사회가 공인한 클럽이 지불책임을 가지는 금액만을 지출한다.
3. 클럽의 모든 영수증에 재무가 서명한다.
4. 이사회(매월)와 월례회(3개월)수지 결산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본부 요구에 의하여 재정 보고를 제출한다.
1. 클럽기, 벤나, 종, 타봉, 명찰을 포함한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2. 각종 집회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집회 후 원위치로 정리한다.
3. 집회 시에 참석자의 적절한 좌석 배치를 유의하여 클럽 및 이사회의 요망에 따라 기념품 인쇄물 등을 배포한다.
4. 신입회원들이 각 집회시마다 다른 회원들과 좌석을 적절히 배치하여 조속히 친근해지도록 관심을 집중한다.
1.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명분 있는 봉사금을 회원에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 우호, 생기 및 열성을 증진시킨다.
2. 봉사금의 부과는 자기의 주관적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
3. 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 이상의 봉사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은 즉시 재무에 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1. 정기 이사회는 매월 6일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구성원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1. 이사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임원을 통하여 클럽이 승인한 사책의 집행을 책임진다.
2. 이사회는 제반지출을 승인하며 현 클럽 수입을 초과하는 여하한 부채를 조성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본 클럽의 임원의 직무수행상의 처사를 수정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이사회는 본 클럽 사업 혹은 활동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별도 결의가 없는 한 다른 목적에 지출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5. 이사회는 신규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제안 건을 해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이사회에 상정토록 회부한다.
6. 이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 및 동남아대회와 지구, 복합지구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임명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사회 결의로써 본 클럽에서 부담 또 는 보조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국제대회. 동남아대회, 자매클럽에 파견할 본 클럽의 대표를 지명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1. 매년 3월 이사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며 전형위원 수는 제적회원1/10로 하고 10명 이하의 단 수는 점상 한다.
2. 전형위원회는 차기년도 임원 이사를 선출하여 매년 4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전형위원회는 차기년도 임원 이사를 선출할 절대권한을 가지며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보선에서 선출된 임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정기월례회 : 이사회는 별도 결의가 없는 한 매월 20일에 개최한다.
2. 임시월례회 : 임시월례회는 이사회가 요구할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는 경우에 따라 회장 혹은 이사회 때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및 월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다음 날로 순연 한다.
본 규정은 2008년 7월 4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총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북부산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승인을 받아 그 관하에 둔다.제2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506호를 사무국으로 한다.제3조 (슬로건 및 모토)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NATION SAFETY)로 하고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로 한다.제4조 (목적)
1. 국제관계 여러 문제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인 상호간 이해와 정신을 배양하고 발전시킨다.2.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청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3. 우정, 친선, 상호이해로 클럽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
4. 일반에게 관심이 있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단, 정당이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클럽 회원이 토론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본 클럽의 목적에 찬성하고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부산권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건전한 사회의식인 이어야 한다.제6조 (의무와 권리)
본 클럽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1. 의무 : 정기적 출석, 조속한 회비납부, 결의사항의 이행, 클럽활동에의 참여 및 본 클럽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권리 : 본 클럽 및 지구와 국제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회의에서의 결의권과 투표권을 포함한다.
제7조 (회원의 분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휴회회원, 평생회원으로 분류한다.1. 정회원 :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말한다.
2. 휴회회원 : 휴회를 원하는 회원은 구체적 사연을 기술한 휴회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납회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 가. 타 지역으로 일시 이주하였거나, 건강 및 기타 정상적 클럽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회원 중 이사회가 그 사유를 인정한 회원
- 나. 휴회회원의 자격은 매년마다 이사회에서 재심하고, 모든 임원의 취임 및 투표권은 없다.
- 다. 월 회비는 원칙적 면제이나, 지구 의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3. 평생회원 : 본 클럽 정회원, 70세이상, 입회한지 15년 이상인 회원과 입회한지 20년 이상인 회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가. 본 클럽이 국제협회에 추천하며, 지구에서 지정한 국제회비를 납부하고 국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 나.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제반임무를 수행하는 한정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 다.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평생회원의 자격이 되는 분들중 70세 이상, 입회한지 15년이 되는 분들에 한하여 예우차원에서 의무봉사금을 면제한다.
제8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클럽 모든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회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추천회원은 입회원자로부터 소정입회원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총무에게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추천회원의 보고를 받은 후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입회승인은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입회가 승인되면 총무는 본 클럽의 회칙과 라이온스 기본 입문서 책자를 전달하고 입회원자에게 입회금을 납부 받은 다음 입회 선서식을 거행하고 지구 및 국제본부에 보고하여 정회원이 된다.
5. 입회원서에는 월 회비 자동 납부 통장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입회)
본 클럽을 퇴회한 회원은 퇴회당시 미납금을 완납하고, 퇴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재 입회를 인정한다. 퇴회일과 재 입회 신청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0조 (전입)
타 클럽의 회원으로서 전입을 원하는 회원은 소속클럽의 전출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20조의 전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1조 (전출)
회원의 전출은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1. 특별한 사정으로 타 클럽 전출을 희망하였을 시.
2. 회원이 부산시외 지역으로 이주 혹은 전출 되었을 시.
3. 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가 전출을 승인하면 전출증명서를 전입클럽에 발송하고 지역 및 국제 본부에 보고한다.
제12조 (퇴회)
회원은 본 클럽에서 퇴회할 수 있다. 서면으로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결정한다.1. 모든 미납금은 완납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자퇴서를 받은 첫 번째 이사회에서 반드시 논의하여 의결하되,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퇴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퇴회 후 본 클럽 및 국제 협회의 라이온스라는 헌장 및 기타의 표식 사용을 금지한다.
4. 퇴회회원은 재입회가 가능하다.
제13조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1. 연6회 연속으로 월례회에 불참한 회원
2.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라이온으로서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클럽의 헌장과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되는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회원
4. 제명된 자는 입회 또는 재 입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출증명서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재 정
제14조 (자산)
본 클럽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고정자산은 부동산(건물, 대지)으로 하고, 유동자산은 기타 재산으로 한다.제15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고정자산(건물, 대지)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제16조 (재정)
본 클럽의 재정은 월 회비, 입회금, 봉사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제17조 (월회비)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월 회비를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제회비, 지구회비, 복합지구회비, 라이온지 등은 월 회비에 포함된다.제18조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클럽의 회원이 퇴회한 후 1년이 지나 재입회할 시는 입회비의 2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9조 (봉사금)
봉사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봉사금을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 (전입비)
타 클럽에서 전입할 회원은 입회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전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 (특별회비)
위급한 사업 또는 중요행사에 당면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제22조 (재산권의 소멸)
본회에서 퇴회, 전출(스폰서 클럽으로 전출포함), 제명된 회원은 본 클럽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 및 유동재산에 대한 권한이 소멸되며 재산의 분배권을 요구하지 못한다.제 4 장 임 원
제23조 (자격)
본 클럽의 임원은 성실한 정회원이여야 한다.제24조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2,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튀스트이다.제2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7월1일에 취임하여 익년 6월 말일로서 종료된다. 단, 선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본 클럽에 대한 여하한 봉사에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제 5 장 임원의 임무
제27조 (회장)
회장은 본 클럽 운영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회장은 별도롤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화합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분과위원과 이사회가 위임한 특별회원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가 적절히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각 위원장과 협조한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 안건을 제의한다. 회장은 소속지대장,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정규회원으로서 협조한다.제28조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임원으로 자문에 응하여 클럽 화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을 영접하며 본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봉사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제29조 (부회장)
회장 유고시 차석 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지시 하에 다음 위원회에 활동을 통괄한다.- 1. 제1부회장
가. 회원확장 분과위원회
나. 출석 분과위원회 - 2. 제2부회장
가. 친목 분과위원회
나. 회지 분과위원회 - 3. 제3부회장
가. 사업 분과위원회
나. 교육 분과위원회
다. 보건 분과위원회
제30조 (총무)
총무는 이사회의 감독과 지시하에 클럽과 지구 및 국제협회간의 연락임원으로서 활동한다.1. 국제본부와 지구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월말보고와 기타보고서를 제출한다.
2. 각 회원들에게 각종 집회통지서와 의무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의무금과 기타클럽에 납입된 현금은 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재무에게 인계한다.
3. 각 회원의 수납계산서와 클럽의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한 클럽전체의 회계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초의 결재권재가 된다.
5. 클럽의 각종집회를 진행하고 회의록과 출석부 각 위원회 위촉명부 회원의 모든 신상이 기록 된 명부 등 을 작성 보고한다.
6. 국제본부 포상규정에 의한 회원의 각종 포상을 신청 전달하고 클럽 전체의 포상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7. 클럽의 소속 지대위원장 및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협조한다.
제31조 (재무)
재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시 감독 하에 총무와 협조하여 클럽의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임원이다.1. 총무와 다른 회원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영수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2. 이사회가 공인한 클럽이 지불책임을 가지는 금액만을 지출한다.
3. 클럽의 모든 영수증에 재무가 서명한다.
4. 이사회(매월)와 월례회(3개월)수지 결산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본부 요구에 의하여 재정 보고를 제출한다.
제32조 (라이온 테마)
라이온 테마는 클럽의 모든 비품과 재산을 관리 활용 하여 회의장의 좌석을 배치하고 지급품을 지급하는 임원이다.1. 클럽기, 벤나, 종, 타봉, 명찰을 포함한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2. 각종 집회 전에 비품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집회 후 원위치로 정리한다.
3. 집회 시에 참석자의 적절한 좌석 배치를 유의하여 클럽 및 이사회의 요망에 따라 기념품 인쇄물 등을 배포한다.
4. 신입회원들이 각 집회시마다 다른 회원들과 좌석을 적절히 배치하여 조속히 친근해지도록 관심을 집중한다.
제33조 (테일 튀스트)
테일 튀스트는 각 집회 시에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 있고 생산적인 조화를 증진토록 활동하는 임원이다.1.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행하여 명분 있는 봉사금을 회원에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 우호, 생기 및 열성을 증진시킨다.
2. 봉사금의 부과는 자기의 주관적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
3. 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 이상의 봉사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은 즉시 재무에 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4조 (자격)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은 제24조의 임원과 최소한 10명 이상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제35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 개최한다.1. 정기 이사회는 매월 6일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구성원 5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36조 (정족수)
이사회의 성원은 이사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모든 결의는 별도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제37조 (임무 및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 외에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이사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임원을 통하여 클럽이 승인한 사책의 집행을 책임진다.
2. 이사회는 제반지출을 승인하며 현 클럽 수입을 초과하는 여하한 부채를 조성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본 클럽의 임원의 직무수행상의 처사를 수정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이사회는 본 클럽 사업 혹은 활동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별도 결의가 없는 한 다른 목적에 지출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5. 이사회는 신규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제안 건을 해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이사회에 상정토록 회부한다.
6. 이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 및 동남아대회와 지구, 복합지구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임명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사회 결의로써 본 클럽에서 부담 또 는 보조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국제대회. 동남아대회, 자매클럽에 파견할 본 클럽의 대표를 지명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제 7 장 선 거
제38조 (임원선출)
직전회장을 제외한 클럽 임원 이사 선출은 다음과 같이 전형위원제로 한다.1. 매년 3월 이사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며 전형위원 수는 제적회원1/10로 하고 10명 이하의 단 수는 점상 한다.
2. 전형위원회는 차기년도 임원 이사를 선출하여 매년 4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전형위원회는 차기년도 임원 이사를 선출할 절대권한을 가지며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9조 (회장, 부회장의 결원)
여하한 사유로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될 경우에는 부회장이 순위에 따라 회장이 된다. 여하한 승격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제40조 (임원의 결원)
여타 임원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보선에서 선출된 임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화 합
제41조 (월례회)
본 클럽 월례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1. 정기월례회 : 이사회는 별도 결의가 없는 한 매월 20일에 개최한다.
2. 임시월례회 : 임시월례회는 이사회가 요구할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일시와 장소는 경우에 따라 회장 혹은 이사회 때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및 월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다음 날로 순연 한다.
제42조 (정족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집회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클럽 전체의 결의로 한다.제 9 장 휘 장
제43조 (휘장)
본 클럽의 휘장과 색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휘장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제 10 장 회 계
제44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말일까지로 한다.제45조 (감독)
6월 이사회에서 특별히 선출된 2명의 감사는 년 간 사무 및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한다.제 11 장 개 정
제46조 (개정)
본 헌장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하였을 때 본 클럽 회원이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 월례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제47조 (공고)
개정안이 투표로 가부 결정될 회합 2주일 전 에는 각 회원에게 개정안을 명시한고가 우편 혹은 민원으로 발송되지 아니하고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부 칙
제1조
본 클럽은 공직을 위한 후보자를 후원 혹은 추천하지 못하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은 정당이나 종파에 관한 토론을 하지 못한다.제2조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라이오니즘을 성장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정치적, 수단으로써 회원을 이용하지 못하며 클럽 목적에 위배되는 운동에 클럽은 참여하지 않는다.제3조
본 클럽 제29조 1,2,3항의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회장, 총무는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타 임원 및 회원은 각 위원회에 편성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통하여 매월 서면 혹은 구두로 활동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위탁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제4조
회장 혹은 이사회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수탁사항을 처리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본 클럽은 별도로 경조규정을 제정, 운영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한다.제6조
본 클럽은 회원 희망에 따른 취미 활동부를 설치 회원 간의 친선을 위주로 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취미 활동부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각 서클의 장이 관장 활동한다. 취미 활동비는 매년 예산에 편성 되어야 한다.제7조
본 클럽은 라이오니즘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하여 별도 포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8조
본 클럽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직원 처우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9조
본 부칙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제10조
본 부칙의 개정안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회합 10일전에 개정안을 명시한 서면 공고가 우편이나 인편으로 각 회원에게 발송되지 않고는 개정안이 표결될 수 없다.제11조
본 헌장은 198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경 조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앙양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참석의 의무)
본 클럽 회원은 본 클럽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사내인 경우는 전회원이 참석 축, 조의를 표하고 시외인 경우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클럽기 혹은 조기를 게시하고 경조금을 전달, 축. 조의를 표한다. 시외에서 경조사가 발생 시는 소정의 경비를 경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3조 (연락)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클럽에서 지체 없이 전 회원 에게 연락한다.제4조 (경조의 범위)
- 1. 경사
- 가. 회원 본인의 결혼, 자녀의 결혼에는 500,000원 및 화환 1점
- 나. 회원 자녀의 돌잔치는 전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화환1점을 보내준다.
- 다. 회원 환갑에는 300,000원을 지급한다.
- 라. 회원의 개업 및 이사, 입원 등에는 화환이나 화분 또는 기념품을 준다.
- 2. 조사
- 가. 회원별세
① 본 클럽의 평생회원 및 평생회원의 자격이 되는 회원과 전 회장님 2,000,000원
② 본 클럽의 일반 회원 1,000,000원 - 나. 배우자 별세 500,000원
- 다. 회원의 부모, 처부모, 자녀의 경우 300,000원
- 라. 모든 조사에는 조화 한 점을 보내준다.
- 3. 경,조사시 회원 자격의 수혜기준
- 가. 타 클럽에서 전입한 회원은 타 클럽의 경력과 직책을 인정한다.
- 나. 휴회 회원은 경조에 정한 기준의 50%만 집행한다.
(단, 화환 및 조화는 보내준다.)
제6조(기록)
클럽은 경조의 발생 및 참여회원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제7조(기타)
제5조 경사의 경우에는 입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며, 조사의 경우 클럽 제반 미납금이 상당할 경우 우선 공제하도록 한다. 또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제8조(개정 및 공고)
본 규정의 개정 및 공고 절차는 본 클럽 헌장 및 부칙의 개정 및 공고 절차와 동일하다.제9조
본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본 규정은 2008년 7월 4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